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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들을 위한 인문학/경제 2021. 1. 20. 05:57

    오늘은 경제인문학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에 대해서 설명한다. 금융하면 돈을 융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돈금자에 녹일융자로 돈을 녹여 융통하는 것이다. 그럼 금융기관은 보통 제1금융권인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2금융권), 보험회사, 증권회사, 기타 금융기관으로 나눈다. 1금융권인 은행은 일반은행과 개별법의 특수목적에 따른 특수은행이 있다. 일반은행은 주로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상업금융 업무를 하며 여기에서 3개로 나누어 지는데 시중은행으로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이 있으며 지방은행으로 지방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이 있으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JP모건체이스은행, HSBC은행이 있다.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산업, 기업, 수출입을 위한 은행이다. 또한 제2금융권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자산운용사, 우체금예금, 종합금융사가 있다. 그럼 상호저축은행은 지역의 서민과 소규모 기업을 상대로 여수신업무를 하며 솔로몬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이 있어 은행규모가 작아 도산위험이 있어 예금금리가 높고 대출금리도 높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의 예금과 대출을 해주고 상호부조로 운영되어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가 해당한다. 자산운영사는 일반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그 운영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로 미래에셋자산운영, 삼성자선운영이 있다. 종합금융사는 종금사로 예금과 보험업무를 제외한 외자 조달과 해외투자 등 국제 금융, 리스, 기업어음, 유가증권 등 모든 금융업무를 수행하며 LG투자증권 등이 등록되어 있다, 우체금예금은 국영금융으로 농어촌과 도시 소액 가계저축 예금을 취급하며 보통 예금자보호를 5천만원만하나 우체국예금은 예금한 금액 국가가 모두 보호한다. 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제도금융권으로 국가금융법에 통제를 받는데 제3금융권으로 제도권 밖에서 존재하는 대부업체 내지 사채업체로 사금융권이나 소비자금융이라고 하는데 보통 광고로 나오는 러시앤캐시 등이 있다. 러시앤캐시가 일본자금이 들어와 사금융으로 대부업무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일본금리는 거의 제로금리로 싼 자금이므로 다소 한국이 금리가 높으므로 소비자금융을 하더라도 이문이 나오므로 한국에 진출하였다고 본다. 3금융권인 사금융에 대해서 이자제한법에 의해 24%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에는 사금융이 고리대금업자로 100%로 이상의 금리를 받아 어쩌다가 원금보다 많이 이자가 붙는 악덕업자로 조폭과 연결하여 서민을 울리는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제3금융권의 세계를 지하경제로 하면서 정부의 규제를 피해 숨어 있는 경제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 금융중개 보조기관으로 신용평가와 보증을 하는 신용보증기관, 5천만원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 보험을 들어 처리하는 예금보험공사, 주택의 경매를 처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의 수출입의 보험을 처리하는 한국수출보험공사, 은행간 결제를 원활하게 하는 금융결제원 등 금융권이외 다양한 금융 보조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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