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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不阿貴(법불아귀)에 대한 유래는 어떠한가아들을 위한 인문학/한자 고사성어 2024. 5. 22. 03:36
法不阿貴(법불아귀) - 법법, 아니불, 언덕아, 귀할귀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를 않는다라는 뜻이다
한비자 유도편에 나오는 말로 법불아귀는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한다. 뛰어난 목수는 눈대중으로 먹줄을 사용한 것처럼 맞출 수 있지만 반드시 먼저 규와 구를 가지고 재며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이는 민첩하게 일을 처리해도 사리에 들어 맞지만 반드시 선왕의 법도를 귀감으로 삼는다. 군주는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에 자만하지 말고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군주가 몰락한 원인은 법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의적인 잣대를 들이대 단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법을 받드는 사람이 강하면 나라가 강해질 것이고 법을 받드는 자가 약하면 그 나라는 약해질 것이다. 강국이 되느냐 약소국이 되느냐 하는 것은 법에 대한 군주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말한 것이다. 군주가 엄격한 법치를 행하면 군주의 권위는 더욱 확립되고 권세 역시 강화되므로 법치가 제대로 서게 되면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나라가 다스려진다. 현명한 군주라면 법에 따라 공정한 인사 지침에 따라 인재를 등용해야지 주변 사람들의 평판에 근거해 임용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평판이란 저마다의 이해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결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결국 담합하여 군주를 기만하고 나라를 좌지우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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