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아시나요아들을 위한 인문학/경제 2022. 3. 18. 03:00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인기 있는 연금 계좌이다. 일반 기업 근로자 대부분이 이런 계좌를 적어도 하나쯤은 갖고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우리나라는 1961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퇴직금제도는 기업이 회사내 직원 퇴직금을 적립해 두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자금난에 시달리던 기업들은 적립해 두었던 직원들의 퇴직금을 써버렸고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해고되었다. 이후 2005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업내부가 아닌 외부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원들의 퇴직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외부기관에 예치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개인연금은 연금저축펀드로 운영되고 퇴직연금은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과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운영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은 3개월 평균급여를 바탕으로 정해진 계산식에 의해 퇴직급여가 정해지는 제도이다. 기업이 지급하는 급여와 퇴직금 계산식에 정해져 있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므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라고 한다. 이는 퇴직금과 동일하다. 퇴직금은 기업에서 운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근로자가 기업이 어려워지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유리하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외부 퇴직금 운용기관에 사용자 부담금을 납부하고, 퇴직금 운용기관이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 상품에 넣어 운영, 수익을 내고 근로자 퇴직시 사용자부담금 + 운용수익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기업이 근로자 퇴직급여에 기여하는 정도가 확정되어 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라고 부른다. 만약 운용수익금이 마이너스 났다 하여도 기업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만약 운용수익금이 마이너스라면 사용자부담금 원금에 손실액을 뺀 후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투자가 자신이 있는 경우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만약 투자가 자신이 없고 원금 손실이 싫다면 퇴직연금이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하여 향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근속기간은 약 6년이다. 평균 6년마다 퇴직급여가 정산되어 IRP계좌로 이체되어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보다 불리하고 IRP계좌는 원리금 상품에 주로 투자하므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IRP계좌만으로 노후 대비가 어렵다 따라서 실적배당상품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세제혜택을 꽉꽉 채워야 한다
'아들을 위한 인문학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석유파동을 겪은 후에 1980년대 자리잡은 신보주수의 물결은 어떠했나 (0) 2022.08.01 1920년대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 열풍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0) 2022.06.13 기원전 139년 장건의 서역원정으로 동서교역의 길을 연 비단길에 대해 (0) 2022.03.17 무슨 이유로 생명체로 정의하곤 하는 주식시장에 나사출신의 로켓 물리학자들은 뛰어들었나 (0) 2022.03.16 기존의 경제학을 뒤엎는 물리학자가 주장한 복잡한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0) 2022.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