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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신문(訊問)과 심문(審問)의 어감 차이는 어떠한가아들을 위한 인문학/우리말 어감 2022. 1. 28. 03:42
신문은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증인 등에게 말로 물어서 조사하는 일을 가리킨다. 법원이 증인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는 소재신문, 증인이 병상에 있는 경우에 그곳에 가서 하는 임상신문, 재판장이 심리에 들어가기전에 피고인이 공소장의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있다
심문은 법원에서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에게 개별적인 진술을 할 기회를 주는 일을 가리킨다. 신문이 수사나 판결을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밝히는 일이라면 심문은 원고나 피고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장이나 호소를 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일이다. 신문은 경찰, 검사, 법관 등이 수사기관이나 법정 등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심문은 법관만이 오직 법정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진술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일상 언어에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심문한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법률용어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한다고 해야 옳다. 또한 법원이 구속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불러서 그의 진술을 듣는 일은 신문이 아닌 심문이라 해야 옳다.
일반 언중이 신문과 심문을 혼동하는 데 이유가 있는데 심문을 국어사전에서 자세히 따져 물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상사는 심문이라도하듯 이것저것 캐물었다인데 이것은 틀린 표현으로 상사는 신문이라도 하듯 이것저것 캐물었다로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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