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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백년 조선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신분 상승이 가능한 과거제라는데 과연 과거제는 어떻게 운영되었나
    아들을 위한 인문학/한국사 2022. 3. 8. 03:03

    과거제도는 중국 수나라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세습귀족이 아닌 사족 지식인의 등용을 위해 실시된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고려 광종때에 최초로 시행하였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교지식에 대한 시험을 치러 관리를 등용한 제도는 신라의 독서삼품과이다. 이것은 시험성적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사항으로 하는 제도였다. 따라서 6두품 출신들이 독서삼품과의 출세의 한계로 당나라의 빈공과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신라로 귀국하면 태수자리를 보장했다고 한다. 빈공과는 주로 신라인이 수석을 하고 발해인도 오소도라는 인물이 수석을 차지하자 최치원이 국가적인 굴욕이라고 하였다

     

    광종이 영입한 후주 출신의 쌍기의 건의에 따라 958년 처음 시행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제술과로 문학적 재능과 정책으로 인재를 뽑은 시험이었고, 명경과는 유교경전에 대한 지식으로 인재를 뽑는 시험이었다. 제술과를 더 많이 뽑았고 대우도 명경과보다 좋았다. 양인들도 과거로 등용될 수 있었지만 자급자족하기엔 경제력이 받쳐주지 않았지만 주로 잡과에 응시했다. 그래서 향리나 귀족들이 과거에 주로 응시했다. 고려시대는 삼장제로 3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차 향시, 2차 국자감시, 3차 예부시 있는데 3장 연권법이라고 해서 경서를 시험보는 초장을 통과해서 중장에 시와 부를 시험보는 중장을 통과해야 종장의 시험자격이 주어지고 마지막으로 현실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험보는 종장까지 합격해야 예부시에 합격한다. 3장연권법은 조선시대에 대과의 초시,복시,전시에 그대로 전해진다 그리고 복시라고 특별시험이 있었는데 전시라고도 하는데 국왕 앞에서 순위를 결정하는 시험이다

     

    고려에는 지공거라고 시험감독관이며 채점자로서 사학의 폐단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한 스승으로부터 배운 사형제 관계가 지공거와 수험자가 될 경우, 선배가 후배를 관직에 꽂아주는식의 비리가 일어났다. 게다가 새로 뽑은 사람이 이후 지공거가 되고, 먼저 지공거였던 자는 낙향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제자들이 새로운 지공거에게 시험을 보는 등 서로 끌고 당기는 관계가 형성된다. 여기에 문벌귀족이 가세했다.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전시를 시행했다. 고려시대 유명한 지공거가 최충으로 그는 지공거를 마치고 사학을 일으켰다. 고려는 지공거에 의한 사학 12도가 있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예종은 일종의 전문학교인 국학 7재와 장학금인 양현고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끌어모았고 인종은 지방에 향학을 보급했다

     

    관학과 사학은 고려의 유학을 발달시켰지만 결과적으로 과거 합격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려시대엔 관직의 수가 적었기에 과거에 올라도 관직을 맡는데 상당한 기간을 걸리기도 했다고 한다. 음서로 올라온 사람들은 곧바로 승진했다고 한다. 지공거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도 했는데 정몽주, 정도전이 있고 쟁쟁한 지공거로는 이색, 이제현이 있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무과가 시행되지 않았다. 이는 강예재 같이 국자감 7재에 속한 국가 공인기관을 통해 무신을 길러내고 있었고 부사관 이상의 군반씨족이라는 전문집단에서 공급받고 있었고 호족들이 군권에 깊이 개입하였고 문벌귀족화가 된 이후 .고려 중기에는 무과 실시를 반대했다. 한때 예종때 무과를 강화하기 위해 국왕의 노력으로 관학을 7재로 정비하묘 무학재(군사학과)를 설치하고 무과도 시행했다. 그러나 금나라와 고려간의 외교관계가 안정기에 들고 문벌귀족들의 반발로 곧 폐지되었다

     

    조선시대 과거의 어려움은 난이도, 과정, 경쟁률 어느 면에서도 만만한 게 없어 수십년을 공부해도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최고령 합격자로는 85세까지 있었다. 기본적으로 양반의 요건인 과거 응시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4대내에 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품계라도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양반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과에 급제하지 않더라도 조상대에 청금록이라는 지방유생, 진사, 생원 명부에 오르면 자손들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잔반이 되더라도 대대로 양반의 대접을 받으며 그 고을에서는 뼈대있는 가문 행세를 하였다 한편 과거제도는 1894년 갑오개혁때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마지막 과거시험에서는 급제자 중 독립운동가 이상설이 있었다

     

    생원진사시는 소과 또는 사마시라고도 하였는데 유교지식인으로서 소양을 시험하고 성균관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었다. 초시에서는 한성부 및 각 도별로 할당된 인원을 먼저 뽑은 뒤 복시에서 최종 합격자를 가렸다. 3년에 한번 전국에서 고려시대 명경과인 사서오경을 보는 생원 100명과 고려 제술과인 부와 문예창작을 보는 진사 100명으로 도합 200명만 선발하는 시험이었다 합격하면 국왕은 백패와 주과를 주었다. 한편 성균관의 학사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이들은 월 평균 10회의 모의고사를 치렀다고 하였고 낙제도 있었다. 대과(문과)는 소과랑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로 1차 초시에서 240명을 뽑고 2차 복시에는 33명을 뽑았다. 마지막 33인은 순위를 가리는 전시를 보았다. 순위인 품계는 장원급제자는 종 6, 갑과 해당하는 2명은 정 7, 을과 7명은 정 8, 병과 23명은 정 9품부터 시작한다. 공신이나 당상관 이상의 자제들은 음직으로 문고에 급제하지 않아도 관직을 얻을 수 있었으나 승진에 한계가 있었다. 보통은 30대 중반에 합격하였고 최연소 장원급제자는 17세 박호가 있고 최연소 합격자는 15세 이건창이 있다

     

    조선의 세습관료가 아닌 일반 양인 출신 문과 급제자 비율은 초기 50%에 달하고 문벌이 형성되는 중기에는 점차 낮아져 10%후반대까지 이르다가 양란이후 후기에는 다시 40% 비율을 유지했고 말기에는 60%에 육박했다고 한다. 따라서 조선왕조가 500년 유지된 비결이 지배 엘리트인 관료를 세습으로 보장하지 않고 능력을 존중하는 과거시험제도로 부단히 하층 사회에서 충원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양인 대부분은 과거를 볼 응시자격을 갖추기가 어려웠다. 부양가족을 돌보면서 즉 농사짓면서 공부하기가 어려웠고 또한 응시서류에 보단자라는 신원보증서가 필요하여 지방은 경재소의 3인이고 서울의 경우 각 부서의 현직관원 3명 이상의 추천이 필요했다. 따라서 실력뿐 아니라 천거를 받아야 했다. 또한 서얼은 태종이 만든 서얼금고법으로 정조이전까지 문과 응시가 막혀있었다. 한편 대과에서 1-3등으로 합격한 사람을 제외하면 품계와 관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뿐 바로 임명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과거시험은 공직자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렀다. 별시는 국가에 축하할 일이 생기면 뽑았고 임금이 성균관에 행차하거나 문묘제례시 알성시를 보았다. 어느 지역 민심을 잡고 싶다거나 하면 과거를 열었다. 추가 시험이 얼마든지 있어서 관직임용은 상습정체였고 을과나 병과의 경우 평생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용순서도 대단히 불공평하여 공식적으로 4대조 안에 정규 관료인 현관이 있으면 그 자손은 먼저 임명하는 현관서용이 있고 그러나 4대조내 관료출신이 없거나 현직관원 3명의 추천서인 보단자가 있어야 하므로 한품서용이라고 한다

     

    대과(문과)에서 왕이 직접 나와서 문제를 내는 전시에는 복시 합격자 33명이 현실문제나 시국문제에 대한 국왕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다. 이를 책문이라고 하였다. 세종은 인재를 등용하고 양성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라 / 중종은 명나라와의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사신으로 선발해야 하는지를 논하라 / 중종은 술의 폐해가 많으니 이를 구제하려는 방법은 /숙종은 왜국에서 울릉도를 죽도하고 부르며 우리백성들의 어로활동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의 입장을 설명해주어도 듣지 않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 광해군은 새해가 오는 것을 기뻐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 정조는 온갖 식물 가운데 이롭게 쓰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물건으로 남령초보다 나은 것이 없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남령초를 피우게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장원급제자는 종 6품이며 꼴찌는 정 9품으로 최대 3품계의 차이가 났는데 근속연수는 7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이는 과거시험에서 9번을 모두 장원했다고 한다 명문가는 전주 이씨로 문과합격자가(866)이고 안동 권씨(367) 파평윤씨(346) 남양 홍씨(331), 안동 김씨(320)순서다

     

    무과는 양반중에 무반이 되려는 시험으로 조선초기에는 28명만 뽑아서 문과보다 천시하였다. 나중에는 무과의 선발인원이 급격히 늘어났다. 한편 문반이 무반으로 보직을 받기도 하지만 무반이 문반으로 보직을 받지는 않았다. 무과출신이 종 2품이 되면 무관품계가 없어 문관품계를 주어졌다. 조선중기에 한량은 놀고 먹는 하급양반이나 부유한 평민등 유산계층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졌으나 조선후기에는 이들에게 무과 응시자격을 주면서 정조시기에는 무과 응시자나 무과합격자이지만 아직 직역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변했다. 무과는 문과에 비해 소과가 없다는 점과 무과도 초시와 복시 선발인원이 50명이었다. 전시에는 장원을 뽑지 않았다는 점이 달랐다. 그러나 초시,복시,전시 3단계로 합격자는 홍패를 주었다. 초시에는 말타며 활쏘기, 말타며 창 다루기, 막대기로 공을 치는 경기 등 있고 복시는 병법서, 유교경전, 무예가 시험과목이었다. 전시는 마상격구랑 보행격구를 치르고 상위성적을 받으면 금군이나 장용영 등 국왕 친위부대로 배치가 되었고 그다음 오위와 오군영 그리고 수군으로 배치가 되었다. 무과는 복시에 28명을 선발했으나 조선후기에는 만과라고 하여 만명을 뽑기도 하였다

     

    잡과는 궁중과 6조,지방관청에 속한 아문과 속사의 관리를 선발하는 분야이다. 경국대전에는 고정적으로 잡과를 뽑는 분야는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가 있었다. 역과는 통역사와 역관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사역원에서 주관했다. 한학, 몽학,왜학, 여진학이 있었다. 의과는 내의원이 아닌 전의감에서 주관하였다.. 바로 내의원에 근무하지 못하고 활인서나 헤민서에 근무했다. 음양과는 관상감에서 주관하여 천문학, 지리학, 명과학으로 나뉜다. 율과는 형조에서 실시하여 법무시험이었다, 잡과는 전시는 없고 초시와 복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예조인이 찍어 주었다. 잡과내 서열에서는 역과가 으뜸으로 역과 1등은 종 7품이고 다른 잡과는 종 2품을 받았다. 그리고 취재라는 기술실무자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녹봉을 받으나 품계난 받지 않았다.

     

    고려시대에는 문벌귀족의 가문이면 음서제도로 관직에 진출하게 되었다. 과거를 통해 들어운 사람을 제치고 재상 반열에 오르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2품 이상의 고관에게만 가능하고 과거출신자에게 무시를 당하였다고 하여 다시 시험치르기도 하고 당상관이상 승진이 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한명회로 할아버지가 개국공신이었으나 음서로 들어와 개성에서 경덕궁직이라는 말단관직을 전전했다. 영조시대 화가 겸재 정신은 음직으로 관직생활을 했지만 왕의 그림 스승으로 종 2품까지 오르게 되었다. 고려시대에도 과거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외교문서 작성업무, 대간직, 지공거 등 높은 학문이 필요한 분야에는 임명을 받을 수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한층 강화되어 청요직으로 임명이 되지 않아 고위직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조선말기에 이르면 다시 고관대작의 자제들이 음서제도로 관직에 나아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렇게 중요한 시험이다보니 각종 부정행위가 난무할 수밖에 없었고 조선 말기같은 상황이 되면 난장판 유래으로 표현할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붙고 싶다면 선접군, 사수, 거벽 등 몇 명이서 서로 역할을 나눠 단체전으로 움직여야 했다. 세도가들의 경우에는 아예 답이 주어져 있었고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도 집에 가서 답안지를 가져온다든지, 아예 감시하라고 붙여놓은 포졸들이 완성된 답안지를 가져다 주든지하는 하였다. 어떤 양반은 머리 좋은 노비를 공부를 시킨 뒤 대리시험을 치르게 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베낄 경우 곧장 100대에 3년간 막노동을강제로 하도록 했다. 심지어는 유배를 보내거나 사형까지 처해졌다. 그러나 뇌물을 주고 무마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시험은 지금의 행정고시나 와 외무고시보다 수준이 높다가 할 수 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서삼경은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역대 역사의 내용도 전거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통감 수준의역사서의 내용도 알고 있어야 했다. 거기에 답안을 작성하는 언어도 우리말이 아닌 한문이다. 이정도가 기본으로 장착해야 할 능력이다. 최종적으로 전시에서 나오는 문제를 답하고 자신의 논리로 서술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 논술의 성격도 가진다. 그리고 과거의 답안은 절대로 길면 안 됐다. 한편 사서삼경 위주 시험이 되어서 유교적 사고를 강요하게 되어 사람파가 주도하는 사회적 경직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조광조는 관료의 인품을 보아야 한다고 하여 현량과로 천거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중국에서 서양 학문의 도입이 지연된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의 학문 교육이 경직되었고 과거제도의 영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사회 전체의 지식 강화보다는 유학 이외의 학문에는 관심이 없었다

     

    중국은 과거제의 본거지로 지방 추천자를 대상으로 적합성을 시험하는 제도로 이미 한나라떄 있던 찰거제도이다. 수나라 이전 중국에서도 천거로 인재를 발탁했고, 수나라 문제가 선거제를 최초로 시행했다 수나라 멸망 후 당나라 2대 황제 당태종때부터 과거로 이름을 바꾸었고 본격적으로 과거를 시행하기 시작되었다. 과거제도는 북송을 거치면서 정착되었다. 송대부터 황제앞에 나서서 시험을 치르는 전시가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초기, 복시, 전시 3시 상설 시스템이 확립되었다. 중국과거시험은 1989년 변법자강운동의 일환으로 개혁되고, 서태후 주도로 이루줬던 광서신정에세 완전히 폐지되었다

     

    과거시험의 개념은 현대의 수능시험, SAT와 같은 대학 선발 시험이나 고등고시를 비롯한 공무원시험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셈이다. 사실상 중국의 과거제도가 서양에 영향을 끼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따라서 시험 과목이 보다 실용적인 학문 수료 검증과 실무 능력 확인에 필요한 지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즉 과거제도는 현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실행되는 모든 시험제도의 시초이자 기원인 셈이다. 참고로 영국은 1855년 영국 공무원 채용에 시험제도를 도입하고 미국도 1883년부터 시험에 의한 공무원시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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