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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종 1484년 경국대전을 반포하며 조선왕조 통치체계를 완성했는데
    아들을 위한 인문학/한국사 2022. 5. 16. 04:15

    태조는 13927월 즉위교서에서 의례와 법례는 고려의 옛 제도를 잠정적으로 그대로 따른다고 했다. 왕조교체로 인한 동요와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신왕조가 개창되었는데 고려의 법제를 계속 그대로 쓸 수만은 없었다. 조선은 태종 이후 왕권이 서서히 안정되면서 중앙관제와 지방관제가 정비되어 갔다. 그리고 성종대 경국대전이 반포됨으로써 조선의 통치체계는 그 틀이 마련되었다 그 이전에는 태조 1397년 조준 등은 조선왕조 최초의 법전이라 할 수 있는 경제육전을 편찬했다. 그것은 종합법전이 아니고 조문마다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경우가 많았다

     

    세조때부터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려고 종합법전을 편찬하려 했고 세조 1455년에 양성지의 건의에 따라 육전상정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경국대전 편찬작업에 착수했다. 편찬에 착수한 지 30년만인 성종 1484년 완성을 보았고 경국육전 시대를 합친다면 전후 90년이 걸쳐 완성된 셈이다. 경국대전이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이 걸려 편찬한 것은 법전편찬의 어려움 떄문이기도 했지만 법의 존엄성을 확신한 조선왕조 양반 관료들의 엄정한 법정신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경국대전의 전이란 영구히 시행되지 않으면 안 될 법규 즉 영구법을 말한다. 경국대전은 이,,,,,공전으로 나누어 있는데 이전은 관제와 관리의 임명, 호전은 재정 및 민사에 대한 규정, 예전은 과거,제례,외교, 교육이 병전은 군제와 군사, 형전은 형벌, 노비, 재판을 공전은 도로, 교량, 도량형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경국대전의 편찬은 조선왕조 통치의 법적 기초, 즉 통치규범 체제를 확립했다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조선왕조의 정치, 사회적 규범은 그 이전 시기인 고려시대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경국대전은 보여준다. 조선왕조의 정치체계는 중앙집권적 양반관료제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거의 모든 군현에 수령에 직접 파견하게 되었으며 관료가 될 수 있는 신분층 곧 사대부 계층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정치기구는 절대왕권과 새로운 지배층인 양반관료 사이의 권력조화를 추구했다. 이와 같은 정치구조는 경국대전의 완성과 함께 이루어졌다. 정치기구는 형식상 문무반으로 양분되었지만 문반 위주로 운영되었다. 최고의결기관인 의정부, 행정권을 가진 육조, 국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 언론기관인 삼사 등 중앙의 중요기관은 거의 문반에 속했다. 무반의 최고기구는 중추부지만 실권은 거의 없고 실질적인 최고관부인 오위도총부도 문관이 겸직했다. 따라서 모든 실권은 문반에 편중되어 있다

     

    한편 조선초기 양반사회의 경제기반을 이루었던 것은 과전법이라는 토지제도였다. 고려말 농장의 발달로 문란해진 토지제도를 바로잡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자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과전법은 세조때 직전법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사전의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조선시대는 또한 사회적 신분질서가 엄격히 구분되었던 시대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와 달리 중인층이 형성되면서 양반, 중인, 상민, 천인의 4계층으로 구분되었다. 사실 양반은 고려시대 문무반을 의미했으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글 읽고 과거에 급제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사대부 계층을 뜻했다. 그 아래 중인은 신분은 고려시대에는 없었던 계층이다. 중인은 양반지배를 돕는 신분으로 기술직 종사자와 지방 아전들 그리고 군교 및 서얼 등을 통틀어 일컫는 계층이었다

     

    조선시대 천민

    농민은 상민과 천인으로 법제상 구분되어 있었다 그리고 상민과 천민의 중간에는 신분은 상민이나 직업은 천한 신량역천이라는 계층이 있었다 천인은 대부분이 노비들로서 국가나 양반에게 예속되어 있었다. 노비들은 매매와 상속이 가능한 존재로서 양반들의 토지 다음가는 재산이었다. 경국대전에는 이러한 신분제도에 따른 법의 운영이 실려 있다. 호적에는 호주의 거주지, 관직이나 신분, 성명, 나이, 본관, 4대조와 처의 성씨, 나이, 4대조와 이들이 거느리고 있는 자녀의 이름과 나이를 기록한다. 그리고 노비와 머슴의 이름, 나이 등도 기록한다

     

    조선사회에는 호적에 각자의 신분을 기록했으며 양반에 비해 다른 신분들은 법의 제약이 많았다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는 법은 조선시대 법치주의 정신의 표상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양반의 지배를 합리화시켜 주는 장치이기도 했다. 따라서 양반 외 다른 계층들의 기득권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다. 예컨대 서자들은 과거시험을 볼 수 없는 서얼금고법, 과부재가 금지법, 개가녀의 자손은 관직에 오를 수 없게 하는 법, 노비가 상전을 고소하면 교수형에 처하는 강상죄, 동성동본의 통혼금지 등은 조선사회가 양반계층과 성리학적 사회윤리를 바탕으로 한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경국대전 체제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16세기 이후에는 점차 변화했으며 갑오개혁을 겪으면서 거의 붕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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