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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민 중에 천민인 소고기 공급자인 백정이 외국인에서 출발했다고
    아들을 위한 인문학/조선시대 직업들 2021. 12. 24. 04:52

    서울의 푸줏간과 어염집에서 불법으로 도살하는 소와 교외 및 강가 포구의 푸줏간에서 하루에 잡는 소가 몇 백 마리나 된다. 팔도를 통틀어 계산하면 하루에 잡는 소가 수천 마리는 될 것이다 - 충청병영계록(1858)

     

    백정은 고려시대에 양수척, 화척으로 불렸다. 이들은 버들고리를 만들어 팔거나 사냥, 도축업따위를 일삼으며 유랑생활을 했다. 몽고의 일족인 달단 등으로 이루어진 북방 유목민의 후예라는 설도 있다. 세종때 이르러서야 동화정책으로 호적에 편입되어 백정이 되었다

     

    강도나 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으면 절반은 백정이었을 정도로 많은 범죄를 저지른 데다, 살생한다는 이유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갖은 차별에 시달렸다. 그들은 유목민의 습속을 버리지 못해 농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냥이나 도축업에 종사했다. 결국 백정은 소나 돼지를 잡는 사람으로 의미가 굳어졌다

     

    소를 도축하려면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다. 다치거나 죽을 위험도 있다. 백정들은 소를 잡는 도축장을 천궁이라고 불렀다. 죄를 지어 땅으로 내려온 옥황상제의 자식을 하늘로 돌려보낸다고 믿었던 것이다. 도축은 승려가 독경하는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백정탈
    백정 출신 임꺽정(양주)

    조선은 소를 중시했다. 장정 십여명이 할 일을 소 한 마리가 했던 만큼 소는 농사에 필수적이었다. 기근이 들면 사람은 물론 소도 줄어든다. 소가 부족해 농사를 망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조정에서는 소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우금정책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법으로 소를 잡는 일이 곳곳에서 자행되었다

     

    임꺽정상(철원)

    성균관 노비들이 살던 반촌과 서울 안 스물네 곳, 전국 300여 고을에는 관에서 인정한 푸줏간이 있었다. 이곳에서 소를 잡아 고기를 팔 수 있는데 백정이 소속되어 일했다. 소를 잡으면 그 세금에 해당하는 현방속을 납부했다. 고기를 팔 때는 한성부나 관에서 허가하는 표식을 붙였고 이를 감찰하는 관원도 있었다. 사사로이 고기를 잡아 팔면 무거운 벌금을 징수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농사에 쓸 소 500여 마리가 매일 전국에서 도살되니 씨가 마를 것이라 걱정했다. 1858<충청병영계록>에서는 국가에서 공인한 푸줏간 외에 민가와 교외에서 하루에서도 수천마리가 도살된다고 했다. 5일에 한번씩 잡는 것이 규정인데 많게는 한 사람이 1년에 100마리 넘게 잡았다고 하니 규정을 어기는 것이 태반이다

     

    이렇게 소를 많이 잡는데도 씨가 마르지 않는 것은 조선후기로 사육 두수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박제가도 <북학의>에서 소고기가 너무 흔하다고 문제 삼았다. 조선 초 3만마리에 불과했던 소는 18세기 후반에 100만 마리가 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후 계속 늘어났다. 그러자 일반 백성들도 백정 일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소고기를 팔아 얻는 이익이 매우 컸기에 큰 부자가 된 사람도 많았다. 지방 수령과 하급관리는 도살업자와 결탁해 고기를 얻었고 심지어 왕족이 백정을 동원해 몰래 소를 잡아 고기를 팔다가 발각되어 처벌받기도 했다. 19세기 중엽에는 공공연히 도살이 행해져도 수령들은 세금만 받아 챙기고 엄하게 금하지 않았다

     

    형평사 운동

    백정은 여러 종류다. 뼈와 살을 발라내는 거골장, 가죽을 제거하는 거모장,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피장이 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백정은 사라졌지만 차별은 여전했다. 1923년에 참다못한 백정은 차별을 없애 달라는 형평사운동을 일으켰다. 백정은 천시받았지만 그들 덕분에 조선사람들은 마음 편히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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